수영자료

스포츠공제보험이란?-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자야나무 2009. 7. 10. 12:20

 
기본형 (골절수술비, 입.통원일당 위주 보상)
(단위:원)
구분
종 목
공제료
(1인/연간)
상해사고
골절
수술비
배상책임
(대인/대물)
돌연사
위로금
사망
후유장해

입원
(1일당)
(한방포함)

통원
(1일당)
(한방제외)
A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
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10,000
5천만
2만
1만
30만
2천만
(자기
부담금
5만원)
500만
(심장마비,
뇌출혈,
일사병,
열사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B
검도, 골프, 그라운드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인라인),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스노우보드, 썰매,
승마, 씨름, 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에어로빅,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목  
14,000

3천만

2만
1만
C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 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36,000

1천만

2만
1만

   ※ 입원, 통원의 경우 4일째(3일 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단, 한방통원은 제외/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치료 제외)
   ※ 배상책임담보는 다수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 보상됩니다.
   
   ※ 골절수술비는 골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에만 지급 됩니다 .
   ※ 일반처리(의료보험미적용)시 상해의료실비는 50% 지급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적인 내용도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입원 및 통원일당 + 의료실비 보상)
(단위:원)
구분
종 목
공제료
(1인/연간)
상해사고
골절
수술비
배상책임
(대인/대물)
돌연사
위로금
사망
후유장해

상해의료실비
(한방급여통원,
자기부담금3만원)

입원
(1일당)
(한방포함)
통원
(1일당)
(한방제외)
A1
기본형 A유형과 동일
20,000
1억원
5십만
2만
1만
30만
2천만
(자기부담금
5만원)
1천만
B1
기본형 B유형과 동일 
29,000

6천만

5십만
2만
1만
C1
기본형 C유형과 동일
74,000

2천만

5십만
2만
1만

   ※ 입원, 통원의 경우 4일째(3일 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단, 한방통원은 제외/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치료 제외)
   ※ 상해의료실비는 한방치료 시 발생하는 국민건강 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 상해의료실비 담보와 배상책임다보는 다수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 보상합니다.

   ※ 골절수술비는 골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에만 지급 됩니다 .
   ※ 일반처리(의료보험미적용)시 상해의료실비는 50% 지급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적인 내용도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공제자

        공제보험가입은 동호인 클럽단위로 하고, 동호인 각 개인을 피공제자로 합니다.

 

    공제기간

        공제의 개시 및 기간은 공제료 납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공제료 납입일자
공제기간
매월 1 ~ 10일
당월 11일 16:00부터 1년간
매월 11 ~ 20일
당월 21일 16:00부터 1년간
매월 21 ~ 31일
익월 1일 16:00부터 1년간

 

    가입절차

      ⑴ 공제보험의 최소 가입인원은 5명이상입니다.

      ⑵ 국민생활체육공제회 홈페이지(http://safe.sportal.or.kr)에서 <보험가입> 메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접수하시고,
         공제료는 클럽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농협 / 신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거나 지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로 입금하신 경우에는 지로영수증을 공제회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A장표' : 은행이나 농협 등에서 항상 비치하고 있는 지로양식으로서, 국체협 지로 고유번호
          '
7666803'와   공제료를 기입하시고, 빈곳에 클럽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한 후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무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용 계좌번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농     협
089-01-28446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신한은행
100-014-922514

       

       ⑶ 중도에 회원이 추가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기존 클럽명 ②대표자명 ③연락처 ④추가 가입하고자 하는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신 후 추가 공제료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

 

- 주소 :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내

- 전화 : 02-2152-7370~2
- 팩스 : 02-2152-7397

- 메일 : center@sportal.or.kr